가정교육 촉진법 총칙 제 4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실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가정책임 제 14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을 제 1 교실로 세우고, 부모는 제 1 교사의 책임의식을 세우고, 미성년자 가정교육의 주체적 책임을 지고, 올바른 사상, 방법, 행동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여 좋은 사상, 품행,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 함께 사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다른 가족들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하여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