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 판결을 받은 반혁명 범죄자는 일률적으로 군적을 제명한다.
2.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일반적으로 군적을 제명해야 한다.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군적을 제명하지 않는다.
3.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반혁명분자와 기타 나쁜 분자들은 확실히 혁명군인의 기본 조건을 상실하고, 필요하다면 군적을 제명할 수 있다. 군적을 제명해야 하는 상술한 인원은 사병이 군급 단위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영급 이하 간부는 반드시 대군구 또는 1 급 군종 단위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단급 이상 간부는 반드시 중앙군사위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