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458 조,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손자, 외손자 자녀는 특정 상황에서 조부모, 외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며느리는 시부모 재산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며 사위도 시부모 재산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