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은 우리나라 인민대표가 제정한 국내 전자상거래 활동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상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