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7)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