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불법채혈, 자백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국가 주관부의 승인 없이 또는 비준된 경영 범위를 넘어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작, 공급하는 것은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채집, 혈액 공급 또는 혈액 제품 제작, 공급'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혈액을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사람은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