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9 조,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허가법 제 14, 15, 17 조, 행정강제법 제 10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이지만 명백한 용어일 뿐이다. 나는 내가 시험에서 그것들을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창생, * * * 가자. 。 。
즉, 15 점은 비기소 집행이나 소송 집행에 관한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