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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에 호소한 지 3 개월 만에 결과가 없는데, 법률 절차를 위반하는가?
반드시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2 심 법원이 1 심 판결에 불복한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3 개월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3 개월 기한은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 심 법원이 입건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2 심 법원장의 비준을 거쳐 2 심 재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2 심 법원이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3 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2 심 법원이 이미 심의 제한을 초과했다는 뜻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