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행정 사건의 표준 법원 배치;
1, A 는 법관의 좌석으로 보통 세 개의 좌석이 있고, 가운데 하나는 양쪽보다 두 개 높다. 단독 재판에서는 한 명의 판사만 A 의 중간 좌석에 앉아 합의재판할 때 세 명의 판사와 재판장이 중간에 앉아 있고 다른 두 명의 판사 (또는 인민 배심원) 가 양쪽에 앉아 있었다.
2.b 는 직원의 자리입니다.
3.C 자리는 원고 (또는 항소인) 의 자리입니다 (입구는 판사석 왼편에 있습니다).
4, D 는 피고 (또는 피항소인) 의 소재지 (즉 원고 맞은편) 입니다. 만약 세 번째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 사람도 여기에 앉아 있다.
5. 형사법정이라면 e 처에도 피고석이 있다 .. 일부 법정의 피고석은 반개방 철장이다. 법경은 보통 피고석 옆에 있다.
6.f 는 공공 갤러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