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16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 단락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본 법 제 55 조 제 1 항 규정을 제외하고 보험인은 설립일로부터 2 년이 넘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법은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하여 주로 장기 인신보험을 겨냥한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관대하고 엄격하여, 핵보험 단계에서 피보험자나 보험 표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출현 후, 그들은 클레임 단계에서 3 피트를 파고 이유를 찾아, 영향이 매우 나쁘다. 새로운' 보험법' 에 따르면 이 권리의 행사는 보험계약 기한에 의해 제한된다. 즉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 2 년 이상 종료권이 자동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