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 홍보에서 양장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광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광고는 진실, 합법, 규정 준수,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광고에서 양장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집의 장식이 상응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위 과장이 있는 경우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