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로에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강제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전기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카탈로그에 포함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해 번호표를 얻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차를 몰고 갈 수 없다.
법적 근거:' 정주시 비자동차관리방법' 제 13 조는 강제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전기자전거 강제제품인증목록에 포함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해 번호표를 얻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차를 몰고 갈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등록점 증설, 허가 판매 장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기자전거 등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등록 시행 세칙은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제정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