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용건물 에너지 절약 조례' 제 7 조 국가는 건전한 민용건물 에너지 절약 표준 체계를 건립한다. 국가 민용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서 제정해 법정 절차에 따라 발표한다.
국가는 국가 민용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보다 우수한 지방 민용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제정과 채택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