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06 조 자연인의 결정 또는 이름 변경,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결정, 변경 또는 양도명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