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생산자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식량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식량품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식량품질안전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식량유통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