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은 육교 아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공터를 포함한 육교 전체가 주행로에 속한다. 건축재든 다른 업무든 장시간 일하거나 진동과 먼지가 있는 사람은 엄격히 금지된다. 육교 아래서 경영 활동을 전개하면 교량 자원에 대한 약탈이 발생하고 교량 검사 수리의 정상적인 전개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도시 교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육교 아래의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물을 주차하거나 적재합니다.
2. 세차, 자동차 수리, 주유, 상업, 음식 등을 포함한 각종 경영장소와 시설을 건립한다.
3. 다리 부속시설, 설비 및 기타 교량 부속시설, 설비를 무단 철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관련 시설 및 액세서리의 손상, 점유.
5. 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예: 쓰레기, 건설,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