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사 판결의 법률 건의를 계승하다
법원이 민사판결서를 물려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다. 일방이 상소한 후 1 심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2 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제 2 심은 원심을 유지하고 원심에 따라 집행한다. 재심할 경우, 원판결은 무효가 되며, 새로운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항소는 법정 상소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발효판결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