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직 보고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 30 일 앞당겨 사직 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직원들은 사직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한 최소 일수이다. 사원 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원은 제때에 퇴직 신청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은 이 서면 사직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 1 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