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소송 사건에는 무논란, 무쟁의 법률 업무, 이미 논란이 있는 법률 사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심리할 필요도 없고, 법적 절차도 취할 필요도 없다. 대신 법률인원이 제공하는 법률원조를 통해 또는 법률인원조정, 중재기관 중재, 공증기관 공증 등 비소송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별절차 외에 새로 추가된 독촉, 공시 독촉, 기업법인 파산 채무 등의 절차는 사실상 모두 비소송 절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07 조 중 하나가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병행하거나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