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례' 는 이미 2008 년 6 월 23 일 국무원 제 206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08 년 5 월 2 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에는 6 장 35 조가 있다. 본 조례는 간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 행위를 규범화하고, 간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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