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에 암하, 용동이 있다면 손실은 갑이 배상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책임에 따라 갑을 쌍방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 쌍방은 (1) 계약자가 공사 자체의 손상, 공사 손상으로 인한 제 3 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공사 현장으로 운송되는 설치될 자재와 장비의 손상 등을 부담하고 조정한다. (2) 계약자와 계약자는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계약자가 기계 설비의 손실과 조업 중단 손실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조업 중단 기간 동안 청부업자는 시공현장에 남아 있는 데 필요한 관리원과 보안요원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5) 공사 정리 및 수리 비용은 하청업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