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은 맡은 업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고, 교육사업에 중대한 실수가 생겼다.
교육부 장관은 직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부 장관은 직장에서 횡령과 뇌물 수수 등 심각한 직무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 감찰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문책성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국가 관련 부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