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