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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 검이 통제 공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용천검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없고, 통제 공구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제 공구는 다음과 같다: 1, 비수, 삼각칼, 삼각 스크레이퍼, 반원형 스크레이퍼, 침략칼, 가죽벗기기 칼, 양골칼, 사냥칼, 스프링칼; 2. 자동 잠금 장치 또는 접히지 않는 단날, 양날 뾰족한 칼, 칼신 8cm 이상 3, 무술 칼, 블레이드, 칼 및 기타 장비;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티베트어 칼, 허리 칼, 부츠 칼; 5,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있는 기타 도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97 조는 무기, 통제공구, 폭발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한다. 무기, 통제 도구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