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과 단체식사 배송단위 위생규범" 제 5 조 제 10 항에 따르면 가공경영장소는 살아있는 가축동물을 사육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가공경영장소 외부에 포로나 도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가공경영장소로부터 25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