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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안전원 다운 홀 특수 작업증 재심 시한.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안감총국 명령 제 30 호) 제 2 1 조 규정, 특수작업조작증 3 년마다 재심 1 회.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문서의 특별 작업 목록에는 탄광 안전 검사 작업이 포함되며, 해당 인원은 탄광 안전원이다. 그래서 특수직종인 한 요구는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