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로봉성의 법률은'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에 의거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갑류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 내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 정부는 즉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입니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갑류 전염병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 내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 정부는 즉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 정부는 격리된 인원에게 인신보험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