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인민대표대회 아래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이 공유한다. 법원과 검찰원은 국가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법원은 국가재판기관이고, 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권은 국가입법부, 행정기관, 법원, 검찰원 및 기타 사법기관,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기관에서 공유한다. 사법기관은 법원, 검찰원뿐 아니라 공안, 국가안보, 행정기관 사법행정, 인대별 문제조사위원회 등 강력한 기관도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법원과 검찰원은 모든 사법기관에서 국가 사법권과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 사법기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