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5 조 핵시설 운영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