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소년법정을 도입한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이다.
소년법정은 소년범 또는 16 이하 아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정이다. 살인죄를 제외하고 행위자가 16 이하인 청소년이나 어린이 (16 이상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기소되는 경우) 인 경우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소년법정은 또한 65-438+08 세 이하의 소년에게 감독과 보호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 소년법정은 아동법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