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 행정 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제정된다.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세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된다. 행정 법규의 반포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해야 한다. 그 효력은 법률에 버금가는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후진 생산능력 도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이 낙후생산능력을 도태하는 일을 지도하는 지도문서이지, 행정법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