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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든 민사활동은 우리 민법의 관할을 받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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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설명: 민법통칙을 적용해도 인민법원이 외국 법률심판 사건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을 참조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효력: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중국의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중재와는 달리 섭외 중재, 당사자는 외국 중재 규칙을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