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5 조 제 1 항 첫 번째 교통 사고, 당사자 탈출로 인한 현장 변화, 증거 소멸,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 탈출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