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이 저우 성 차 산업 발전 규정"
제 1 조는 차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산업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차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차 산업은 찻잎 재배, 찻잎 가공, 브랜드 건설, 문화 활동 및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찻잎은 동백과 동백속 식물의 신선한 잎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