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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가 차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찻잎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포장정제차라면 식품유통허가증과 식품생산허가증의 번호는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즉 C 로 변경됨). 제품은 또한 순함량, 생산일, 생산업체, 등급,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물론 산적 찻잎만 경영하고 초급 농산물에 속하면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구이 저우 성 차 산업 발전 규정"

제 1 조는 차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산업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차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차 산업은 찻잎 재배, 찻잎 가공, 브랜드 건설, 문화 활동 및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찻잎은 동백과 동백속 식물의 신선한 잎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