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5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