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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매 후 토지사용권 담보대출
우리나라의 주택 예매 후 토지사용권은 담보대출에 쓸 수 있다. 동시에, 토지의 집은 함께 저당 잡혀야 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된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면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혔다. 제 34 조는 토지사용권이 저당될 때 담보인과 담보권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계약은 국가법규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3 조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혔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면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혔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4 조 토지사용권저당 시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국가법규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