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6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