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54 조 자동차 적재물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승인 적재 품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적재 길이와 폭은 객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중대형 중형 화물차, 반트레일러 적재물은 땅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오토바이의 고도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차체에서 0.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륜 오토바이 적재물의 폭은 차량 손잡이 0.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은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컨테이너 과부하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신에게 벌금 700 원, 3 점을 기록하고, 자동차를 억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