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회사 직원은 그 잘못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임차인은 중개 회사를 찾아 책임을 질 수 있다. 중개사는 고용인으로서 직원의 개인적 책임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자연중개회사도 자신이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2) 중개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에게 초래된 손실.
중개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중개기관은 민사나 행정책임, 심지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임차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중개 기관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중개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기관에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425 조 브로커는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