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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갈 의무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부모가 건재하다면 사장은 가지고 갈 의무가 없다.

민법통칙 제 27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