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내지 않고 노조에 가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노조비를 내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 경비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를 설립하지 않아도 노조 준비금을 내야 하고, 노조비를 내지 않으면 노조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만약 회사 직원이 25 명이 넘으면, 너는 반드시 노조 기층 조직을 세워야 한다. 직원이 25 명 미만이면 인근 회사와 연합회사를 설립한 다음 현지 노조에 연락하여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