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 35 조 청부부는 본원 고소검찰부에서 전출한 민원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고 기한이 지나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고, 항소 상황을 검찰에 통지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6 조 고소검찰부는 한 달에 한 번 본원 관련 부서로 이관된 민원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곧 만료될 미리 알림의 경우 미리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미결된 사람은 분관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