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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호구 교통위법처리점
법리분석: 합비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 빈호대대 우하 교통위법처리서비스점 부근 버스승강장;

성달역, 유명인 양생관, 유명인 양생관, 성달역, 성접수대, 산대공동체, 성접수대, 산대공동체.

합비시공안국 교통경찰팀 빈호대대 우하교통위법처리서비스점 부근 버스:

52, 1 1.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88 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고, 벌금, 버클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금을 포함한다.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