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건설 쓰레기를 훔치는 개인은 경고와 벌금을 받게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건축 쓰레기를 덤핑, 던지기, 쌓아서는 안 되고, 건축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에 섞어서는 안 되며, 위험한 폐기물을 건축 쓰레기에 섞어서는 안 되며, 버려진 부지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건축 쓰레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건축 쓰레기를 쌓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단위에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축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에 섞거나, 위험한 폐기물을 건축 쓰레기에 섞거나, 수용 건축 쓰레기의 투기장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