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에 속합니다. 성실신용, 일명 성실신용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민법의' 제왕조항' 이라고 불린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민사권리 행사, 민사의무 이행, 민사책임 부담 등 성실, 선의의, 신망, 성실, 신의를 지켜야 한다. 성실의 원칙은 성실한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질서를 규범하고, 사회 풍조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7 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