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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도덕을 구하는 것이 법제보다 더 중요하다.
1. 법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다. 만약 법률을 제정한 사람이나 기관이 오지 않는다면, 법의 공정성과 정의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법의 시행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판사가 도덕이 없다면, 어떻게 법적 권리가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있습니까?

3. 결국 법은 엄격한 문서 형식이며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비도덕적이라면 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