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양도되고 처분될 때, 이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점유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건설용지사용권도 함께 처분해야 합니다. 즉,' 토지와 함께 가다' 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2 조 부동산 양도, 담보, 주택 소유권 및 주택 점유 범위 내 토지사용권이 동시에 양도되고 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