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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집과 함께 가고, 집은 법에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다.
법률 분석: 1. 이른바' 방 사방' 이란 한 토지의 토지사용권 (건설토지사용권) 이 양도되고 처분될 때 그 땅의 주택과 기타 건물과 부속시설도 함께 이동한다는 뜻이다.

2. 반대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양도되고 처분될 때, 이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점유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건설용지사용권도 함께 처분해야 합니다. 즉,' 토지와 함께 가다' 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2 조 부동산 양도, 담보, 주택 소유권 및 주택 점유 범위 내 토지사용권이 동시에 양도되고 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