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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학원은 여학생을 받지 않고 법을 어기나요?
불법이다. 우리 헌법과 성평등에 관한 법률법규에 따르면 성차별은 위법이다. 도교학원이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여학생 접수를 거부한다면 이런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의 법률 보호 틀에 따르면 여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남자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해 여학생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법률 원조를 구하는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