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우연한 방위라는 개념이 없으니 정당방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