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기관은 법률직업자격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통일접수일은 202 1 년 2 월 4 일입니다. 통일 신청 접수일로부터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사법부에 서면 사찰 보고서를 제출하는 주기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다.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의 요구로 사법부가 심사 인정을 완료하는 시한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다.